금투협,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내년 일정 발표
2017.11.22 10:22
수정 : 2017.11.22 10:22기사원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나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 증권, 파생상품) 각 3회, 2종의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 증권)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8회의 시험이 실시된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 등이 응시하며, 기타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