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국가유공자 실손의료비 지급시 국가 지원금 공제 지급에 제동
2017.11.22 11:39
수정 : 2017.11.22 11:39기사원문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보험사에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는 2017년 5월경 OO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2017년 6월23일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