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인세 증세’ 본격 심사

      2017.11.22 17:31   수정 : 2017.11.22 21:49기사원문

"십일조에서 탈세가 많이 일어난다."(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한다는 것을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집에서 올인한 공부 잘한 큰아들이 판검사 되고 잘됐으니, 이젠 큰아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정부에서 해줄 건 해주고 세수를 올려야 하는데 세금만 많이 내라 하니 기업들은 '나를 타깃으로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한국당 엄용수 의원)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이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시행 여부 논의가 22일 처음 열린 가운데 의원들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는 의원들 개별적으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증세 vs. 자유한국당 반대' 구도가 연출됐다.

종교인 과세 계획을 밝힌 정부에 이현재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초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관련,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한국당과 초대기업 법인세 증세안을 제출한 정부.민주당.국민의당이 설전을 벌였다.


■종교인 과세에 일부 의원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내년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 앞서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이현재 의원은 시행령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 측은 "어렵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의원은 종교인들을 조세소위에 불러 의견을 다시 들어볼 것을 촉구했으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제지했다는 후문이다. 이언주 의원은 종교인 과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유예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이 개진됐으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속에 의원들은 세무조사, 소득분류나 종교활동비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예고 전에 보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법인세 증세 놓고 격론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놓고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견 대립을 펼쳤다.

과세표준구간 200억원 초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정부여당과 국민의당과 달리 한국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는 유지하고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개정안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논의과정에서 법인세 증세의 주요 근거가 되는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법인세 증세 논쟁과 맞물려 뒤이어 이어진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안도 증세 논쟁 카테고리에 묶이며 재논의 과제로 분류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거대기업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하는데 실효세율은 10대 기업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며 "초거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면서 응분부담 원칙에서 이들의 세부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 법인세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다른 정책으로 기업환경을 좋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돈만 내라고 한다"며 "이번 경우에는 과연 추가세수가 필요한지를 봐야 한다. 당에선 내년도 세수증대가 없어도 내년 예산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최소한 내년 이후에 법인세 인상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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