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탈락에 옷 벗은 검사..法 "퇴직명령 처분 취소하라"

      2017.11.22 19:53   수정 : 2017.11.22 19:53기사원문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뒤 유일하게 심사에서 탈락해 강제로 퇴직한 전직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 퇴직을 건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 들여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내리면서 A씨는 적격심사 제도로 인해 검찰 옷을 벗은 첫 대상자가 됐다.

A씨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 결과 A씨가 동기 검사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임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퇴직명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B등급 이상 받았는데 2014년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며 "2014년의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며 "그로 인해 평정 절차나 심사 기준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적격심사 제도 도입 이래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건에 불과했으나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총 6명의 검사가 심사 과정 중에 사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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