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北정치인" 위키백과 허위기재 50대 2심도 벌금형
2017.11.23 11:09
수정 : 2017.11.23 11:09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양모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해도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양씨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