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 제정법 발의
2017.11.24 14:19
수정 : 2017.11.24 14:19기사원문
이 의원실에 따르면, 파독 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로,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됐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만1057명이 파견된 바 있다.
제정법은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파독 광부·간호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에 파견돼 3년간 국내 송금액이 총 수출액의 2%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왔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역만리 땅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피땀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준 파독 광부·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