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재판에서도 디지털 관련 증거물 효력 인정
2017.11.25 10:00
수정 : 2017.11.25 10:00기사원문
25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재판에서도 디지털 증거들을 인정토록 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 돼 있고, 삭제한 자료 등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사실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2016년 5월 19일 이메일, 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 데이터, 통화기록,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 아직 군사재판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컴퓨터 문서 등이 발견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물의 효력이 재판과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과 같이 디지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만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되도록 국한했다.
또한 과도한 수사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