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유라 자택 강도 40대男 영장

      2017.11.26 16:38   수정 : 2017.11.26 16:38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44)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서울 신사동 정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정씨의 아들, 보모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초 경찰에서 “금전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아울러 “정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약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해당 빌딩을 답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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