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부 승인 늦으면 2년전 계획 강행"
2017.11.26 19:00
수정 : 2017.11.26 19:00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 일명 '도안 호수공원'으로 불리며 지역 최고의 노른자위 개발지로 떠오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앞으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중도하차로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된 데다 대전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 재보완 검토서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일대 토지보상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의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정치이슈화 땐 계획변경 전망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000㎡의 터에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된 때는 지난 2012년.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 사업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대전시가 수용하면서 한 차례 늦춰졌다. 대전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 올해 3월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9월 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재보완 검토서를 제출하고 현재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권 전 시장이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정치 이슈화하면 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맞춰 아파트 가구수를 줄이고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승인된 실시계획으로 추진"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대전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 검토기간과 그 결과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보완검토서를 전달받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 3곳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전문기관의 검토는 2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재보완검토서 의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토기간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사업착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최종 승인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환경부의 최종승인이 계속 지연되거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2년 전 국토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채 발행 이자 85억원
대전시가 이처럼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공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가장 큰 이유다.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지 일대 토지보상을 위해 총 1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총 발행 공사채 3800억원 중 500억원만 만기상환한 상태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5억8150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하루 16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