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가정 54만 가구 늘고 금액도 단계적 인상

      2017.11.29 11:00   수정 : 2017.11.29 11:00기사원문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확대되고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취약가구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소득·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의 1.5배, 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이 전체의 1.6배에 이른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76만7000가구로 파악됐으며 공공임대와 전세자금, 주거급여 수요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27만가구와 공공지원 4만가구 등 총 41만가구 공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주거급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2016년 기준 11만2000원에서 2018년 12만2000원으로 늘고, 이후에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정책모기지 개편안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며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따라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에게 신속한 거처 제공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약자용 주택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보호대상 아동 가구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을 세부 방안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재난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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