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업체 브랜드 'PB 가로채기' 즉시 중단"

      2017.11.29 15:01   수정 : 2017.11.29 15:42기사원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브랜드를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 단가를 낮추는 'PB 가로채기' 식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시 중단키로 했다. 또 입점 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업체에 민감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없앤다. 골목상권과 상생 협력을 위해 인근 상인들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도 신설·확대한다.



28일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통업계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9월초 유통업계 대표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상생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의 자율 실천방안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히, TV홈쇼핑 업계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6개 유통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내년 상반기 내에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유통업계는 △최저임금·원재료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납품업자에 사전 교부 △입점(납품)업체 선정기준·계약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배치 기준 등 거래관련 정보 제공 △중간 유통업자(벤더)를 통한 납품 강제 행위 금지및 불공정행위시 계약갱신 거절 △입점 심사·협의시 납품업자에 과다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 상생협력을 위해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의 PB상품 전환 즉시 중단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통산업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나 무분별한 과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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