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유통업체들 자율 실천방안 내놔

      2017.11.29 17:27   수정 : 2017.11.29 17:27기사원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브랜드를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PB 가로채기' 식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시 중단키로 했다. 또 입점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업체에 민감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없앤다. 골목상권과 상생협력을 위해 인근 상인들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도 신설.확대한다.



29일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업계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 유통업계 대표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상생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 몰락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의 자율 실천방안에는 긍정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히 TV홈쇼핑 업계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6개 유통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내년 상반기 내에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유통산업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내년 상반기 중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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