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식별제 도입해 불법거래 차단
2017.11.29 17:29
수정 : 2017.11.29 17:29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