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2심서 집행유예 석방(종합)

      2017.11.30 15:21   수정 : 2017.11.30 15:21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범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내용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받았던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28일 1심 판결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기 치료' 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로 보고, 기치료 아줌마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관저로 데려온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3회에 걸쳐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다만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2심에서 차명폰 명의자와 공범을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들의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게 돕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행정관이자 경호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과 최순실씨,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도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헌재에서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며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특검법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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