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위조' 첼시 리..法 "하나은행에 7억원 배상하라"
2017.12.01 10:00
수정 : 2017.12.01 10:00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뛰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로 보고 있다. 앞서 첼시 리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첼시 리는 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 추천을 거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한 뒤 하나은행의 해당 시즌 팀 순위를 말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첼시 리에 대해서는 정규리그 활동을 위해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 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 반환 및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