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와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17.12.04 11:35
수정 : 2017.12.04 13:14기사원문
이들은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대교 남방 약 3.7㎞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와 충돌해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오모씨(70) 등 2명은 실종됐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다가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은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해경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급유선 승선원 전원을 조사해 3일 오후 7시 선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으며 빠른 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