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본인·가족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한다
2017.12.04 17:45
수정 : 2017.12.04 17:45기사원문
최근 일부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김 의원실이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4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10명중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국가 책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