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본인·가족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한다

      2017.12.04 17:45   수정 : 2017.12.04 17:45기사원문
문재인정부의 공직자 인선 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정무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외국 국적 여부를 즉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김 의원실이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4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10명중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국가 책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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