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쇼핑몰 카드수수료 내린다

      2017.12.06 19:07   수정 : 2017.12.06 22:06기사원문
매출 5억원 미만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 오프라인업체에 한해서만 적용됐던 카드수수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영세 온라인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영세 온라인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언급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인터넷쇼핑몰 등 영세 온라인업체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영세 온라인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카드수수료 오프라인 대비 3배

현재 영세 오프라인업체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는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 온라인업체임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온라인쇼핑몰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신용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PG사들과 온라인 쇼핑몰들이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는 구조인데, PG사들은 일반적으로 중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온라인쇼핑몰은 PG사 가맹점 수수료(평균 2.06%)에 하위몰 결제 중계 수수료(0.54%)와 호스팅비용(0.49%)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수수료는 평균 3.10% 수준인데, 영세 오프라인업체와 비교하면 1.8%~2.3%포인트 높다. 일부 온라인쇼핑몰은 영세 오프라인업체와 비교해 3배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2019년초 우대수수료율 적용 검토

이에 금융당국은 영세 온라인업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방법으로는 영세업체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영세 온라인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G사의 수수료율은 당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온라인쇼핑몰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에서 조정 가능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영세 온라인업체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예상하는 눈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온라인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돼 왔다"면서 "영세 오프라인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업체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초가 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신용카드의 원가 재조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금융위는 원가 재조정을 하면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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