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연녹지지역서 장기간 불법영업한 55개 업체 적발
2017.12.07 11:32
수정 : 2017.12.07 11:32기사원문
인천지검 부동산·강력전담부(부장검사 전영준)는 지난 10∼11월 인천시와 합동으로 인천 서구 등 자연녹지지역 일원 환경오염사범을 집중 단속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와 폐기물처리업자 등 총 55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중 5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가구, 도장, 금형, 주물, 철구조물,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종의 무신고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는 200여개의 무신고 공장들이 난립해 있다.
이들 업체들은 관할관청의 반복되는 단속이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법영업을 지속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왔다.
인천지검과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환경사범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사건들을 집중 검토하고, 신설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목재 가공업자 A씨(63)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10월 18일까지 대기오염물질·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인 동력 합계 130㎾ 제재시설 2기, 동력 37㎾ 송풍기 1기를 설치·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도 약 7년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대규모로 영업하다가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A씨는 종업원 14명을 고용해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21년째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더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