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자 배임 무죄 판단, 다시 심리하라”
2017.12.07 17:01
수정 : 2017.12.07 17:01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B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