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 대물배상 보험사기 업체 232곳 적발
2017.12.07 17:49
수정 : 2017.12.07 17:49기사원문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와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기획 조사 결과, 부품번호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챙긴 부품업체 206곳을 적발됐다. 또한 전체 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챙긴 덴트업체 10곳과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해 보험금을 챙긴 렌트업체 16곳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보험회사가 차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급심사를 간략하게 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덴트 및 렌트업체는 차주 등과 공모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시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