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처형, 고문 등 北 반인도적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유엔특별재판소 설치 등 강조
2017.12.09 09:38
수정 : 2017.12.09 09:38기사원문
이번 토론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정치로 공개처형을 비롯해 강제노동, 고문 등 다양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구제할 만한 마땅한 압박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개처형, 강제노동, 감금, 고문, 박해, 자유박탈 등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대다수가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유엔특별재판소(ad-hoc tribunal) 설치 등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규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6.25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본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부재에 있으며,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강길부 김성찬 나경원 송기석 안상수 윤재옥 이종구 정양석 하태경 의원 등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형사사법 관할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나폴슨 유엔소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지도자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이 인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러한 범죄가 전 인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기조발제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발부 구속영장은 시효가 없어 북한인권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은 통일 후 평화체제 구축에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좌우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새 정부는 유독 북한인권엔 입을 닫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일관된 태도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지 선택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실장은 발제에서 "북한인권 핵심 가해자들은 ICC에 회부하거나 혼합재판소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고, 그 이외의 가해자들은 국내형사재판에 의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토론에선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승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규명 방안과 관련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