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용어부터 법령·실무까지 망라한 매뉴얼 발간
2017.12.11 08:08
수정 : 2017.12.11 08:08기사원문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다. 이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번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까지 법개정내용뿐만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하여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