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용어부터 법령·실무까지 망라한 매뉴얼 발간

      2017.12.11 08:08   수정 : 2017.12.11 08:08기사원문
'집합건물 관리를 적법하게 하려면?', '관리비, 관리단 집회, 의결권, 세입자의 권한은?'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이 있다. 이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가구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까지 법개정내용뿐만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하여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들이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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