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북한단체 등과 금융거래 차단

      2017.12.11 08:21   수정 : 2017.12.11 08:21기사원문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이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대상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한편, 안보리 제재와의 연관성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파악된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가 불가하다. 사전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협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필요시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제재대상 지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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