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불법미용시술업소 35곳 적발
2017.12.13 18:10
수정 : 2017.12.13 18:10기사원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월 1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