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례 박해' 난민 불인정.. 대법원 "재심리하라"
2017.12.17 17:07
수정 : 2017.12.17 17:07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A씨(여)가 "딸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아프리카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D양(15)을 낳고 2012년 3월 한국에 입국한 뒤 D양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D양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D양 어머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D양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