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세상을 떠난후, 애지중지하던 SNS 어떡하면 좋을까요?

      2017.12.17 18:45   수정 : 2017.12.17 18:45기사원문

세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인구가 30억을 돌파해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정 소유자 사망 이후 SNS를 디지털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를 생전에 결정하고 관리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SNS를 '디지털 유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생전 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죽음을 앞두고 재산이나 평생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하듯 SNS도 유지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정리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주요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디지털 기록물을 관리하고 사후 처리를 해 주는 SNS 파생 서비스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에버플랜스'라는 서비스는 계정 소유자의 사후 SNS 계정에 접근해 기록물 삭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드소셜'은 디지털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고 사전 예약된 메시지를 포함해 사후 계정을 관리 서비스를 대행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종류별로 사후 관리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영국선 공식 '디지털 유산 관리 캠페인

영국에선 아예 '디지털 유산 협회(Digital Legacy Association)가 기록물에 대해 이용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관리하고 정리하라는 캠페인이 진행중이다. 특히 영국은 디지털 유산 관리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사실 사후 SNS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5년 이용자들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후 계정 관리 프로그램 운용

페이스북 이용자는 '기념계정'과 '영구삭제'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이후 가족이나 친구가 페이스북에 신청하면 미리 설정한 방법으로 전환된다.

기념계정을 선택하면 사망 이후 옆에 '고인을 추모하며'라는 단어가 표시된다. 또 가족이나 친구 중 기념계정 관리자를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영구삭제는 지정한 날짜에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

인스타그램 역시 기념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할 수는 없고, 가족이나 친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사망 증명이 필수적이며 기념계정으로 설정되면 유족과 친구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언급이 금지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로그인할 수는 없다.

영구적인 계정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직계 가족이 고인의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 가족관계나 법률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스타그램에 보내면 가능하다.

트위터도 직계 가족, 법률 대리인이 계정의 비활성화,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망증명서와 신청자 신분증 등의 요청양식을 따르면 된다. 트위터에 제출한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면 계정이 사라진다.

■국내서도 정부가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제시

국내에서는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라인 등 대표 SNS들도 아직 명시적으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사망자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을 따라 계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국냐에서 인터넷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인터넷 포털이나 SNS 등에 돌아다니는 본인 관련 게시물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을 통해 잊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사용자 사망 후 직계가족들이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형식에 맞춘 서류를 포털, SNS 운영회사에 제출하면 고인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SNS 서비스가 사용자 사망 후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엄연히 유산의 하나로 자리잡은 디지털 기록물에 대해 이용자들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배려라는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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