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감귤·참다래 4개 과수에 '의무자조금' 본격 운영
2017.12.18 16:49
수정 : 2017.12.18 16:58기사원문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농축산분야 의무자조금 도입된 품목은 양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사과, 배, 감귤, 파프리카 등 17개다.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임의자조금 형태였던 4개 품목은 내년 정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과수 분야 4개 품목은 그동안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과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을 각각 의결했다.
의무자조금은 참여 농업인 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거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므로(미납시 과태료 부과), 재원조성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품목단체는 증가한 재원을 기반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내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가 재정 지원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이를 통해 수급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전환 품목의 경우 품목별 중장기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수 분야 의무자조금 합동출범식 행사는 1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