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 검토... 전국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 설치

      2017.12.19 12:21   수정 : 2017.12.19 12:21기사원문
정부가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 모든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이 설치되고, 112·119를 거치도록 돼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해경에 즉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2월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 수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직접 선박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감시단 등 운영한다.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위치상 해경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목포·동해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도 설치한다.

그동안 119, 112를 경유해 연결되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는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낚시어선 등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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