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새누리당 공천 불법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2017.12.20 18:24
수정 : 2017.12.20 18:24기사원문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왔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5월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를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