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대법원서 “무죄”…집행유예 확정
2017.12.21 17:05
수정 : 2017.12.21 17:05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탑승구를 닫고 토잉카(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m 가량 계류장에서 이동하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멈춘 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항공기의 예정된 '항로'는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할 뿐이지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