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외국인도 5·18 유공자 예우법 발의
2017.12.25 11:20
수정 : 2017.12.25 11:20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5일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도 민주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5·18 관련 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외국인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인은 그동안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었다.
박 의원은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