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 및 생리대 전성분 표시 의무화"

      2017.12.27 09:34   수정 : 2017.12.27 09:34기사원문
앞으로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을 하면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또한 생리대 등의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기준 통합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
이에 따라 1월부터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컨대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한다.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되고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월부터는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활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6월부터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한다"면서 "또한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7월부터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의약품 관리 강화·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말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10월부터는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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