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통과

      2017.12.30 19:35   수정 : 2017.12.30 19:35기사원문

명절 등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고소도로를 이용한다"며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시간적·비용적 손실과 피로도 증가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관석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됐다.


한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발표했고, 지난 추석연휴에 시행된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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