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조항 합헌

      2018.01.01 17:00   수정 : 2018.01.01 17:00기사원문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청구에 어린이집이 응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개정 영유아보호법 조항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는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다.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격렬한 논란에도 CCTV 설치 의무화에 힘이 실린 이유는 학대 예방 효과 때문이었다.


그러자 법 시행 한 달 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육교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학부모.아동.교사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법은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외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CCTV 설치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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