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최저임금 보전 ‘근로자 1명당 13만원 지급’

      2018.01.04 09:38   수정 : 2018.01.04 09:38기사원문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은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상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리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강성희 고용복지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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