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
2018.01.04 11:59
수정 : 2018.01.04 12:00기사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량을 통합하고 단가협상을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세 기관은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공동구매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확대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혁신성장 과제인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업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연계하여 보증발급, 대금지원, 공동구매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구매 중심의 'e-MP(e-Market Place)'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