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부터 바뀌는 시책 발표
2018.01.04 10:52
수정 : 2018.01.04 10:52기사원문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은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7개 분야 42개에 달한다.
먼저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분야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김해 거주하는 김해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원을 지급한다.
세제분야의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건축분야는 버스 등 대중교통 미 운행 지역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종료된다.
보건복지분야는 월 5만원이던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보육·교육분야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포함한 영유아 자녀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중심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건강가정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한다. 소득하위 90% 0~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환경·에너지분야는 어린이 통학차량(LPG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실화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시기가 조정된다.
농·축산분야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동물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에서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으로 확대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