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부터 바뀌는 시책 발표

      2018.01.04 10:52   수정 : 2018.01.04 10:52기사원문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는 4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42건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은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7개 분야 42개에 달한다.

먼저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분야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김해 거주하는 김해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상품권 구매 금액의 4%를 할인해 주는 모바일기반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세제분야의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건축분야는 버스 등 대중교통 미 운행 지역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종료된다.

보건복지분야는 월 5만원이던 전몰군경유족 및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보육·교육분야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포함한 영유아 자녀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중심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건강가정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한다. 소득하위 90% 0~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초등학생 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환경·에너지분야는 어린이 통학차량(LPG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실화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시기가 조정된다.

농·축산분야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동물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에서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으로 확대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이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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