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33% 줄어…기획·대형 사건은 증가
2018.01.04 12:00
수정 : 2018.01.04 12:00기사원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117건으로 전년(177건) 대비 33.9%(6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30건), 부정거래(16건), 보고의무 위반 등(10건)의 순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스피(23건), 코넥스(3건) 등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 비중이 72.6%로 지난해(60.5%) 대비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전통적인 시세조정은 감소했지만,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대형화되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경우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이었다. 주된 유형으로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부양 등 정형화된 유형을 보였다. 이같은 사건들의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 추천 정보를 대량 살포하거나, 지난 2015년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단기 시세조종 사건이 급증하는 것도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특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