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2018.01.04 17:49
수정 : 2018.01.04 17:49기사원문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및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보수를 2%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병 봉급을 월 40만5700원으로 전년 대비 87.8% 대폭 인상해 처우개선에 본격 나섰다.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격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현장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업무수당을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했다.
시민단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