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올 하반기부터 중간배당 준다

      2018.01.04 19:00   수정 : 2018.01.04 19:04기사원문



효성이 올해부터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효성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주주친화 정책은 물론 재무건전성 개선과 독립 경영을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에게 7월 1일 이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정관에 신설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미실현이익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익 배당액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는 같은 사업년도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중간배당키로 적시했다.

효성은 올해 중간배당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효성 관계자는 "중간배당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최근 재계에 부는 주주친화 경영 트렌드를 따른 것"이라며 "현재로선 중간배당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라고 말했다.

효성의 지주사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된다.
현재 효성의 부채는 4조2890억원이다. 상법에 따르면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 효성의 경우 5개 회사(지주사+4개 사업회사)가 부채를 분담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지주사가 되는 효성의 부채는 1937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나머지 부채는 효성화학이 1조16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효성중공업 (1조5900억원), 효성티앤씨(7414억원), 효성첨단소재(6970억원) 등이 나눠 맡는다.

효성은 재무상태표의 일부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할 전 두미종합개발 합병, 이연법인세(이월해 연기하는 법인세), 보유 중인 자사주의 분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이들 4개 사업회사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분할 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려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효성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을 자회사의 지분관리와 투자를 담당하는 지주사로 두고, 사업부문을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식이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설 회사에는 오너 일가의 이사 선임을 전적으로 배제해 투명 경영이 가능하다"며 "신설 회사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번 분할로 독립 경영 체제가 구축되면서 기업과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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