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내주 이원종·조윤선·현기환 등 기소할 듯
2018.01.05 13:40
수정 : 2018.01.05 13:40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조 전 수석에게 특활비에서 매달 500만원씩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을 받았고 현 전 수석도 1년동안 비슷한 금액의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고 보수단체에 친정부 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도 2016년 5~10월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때 특활비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정황 등을 확보한 만큼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는)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검찰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 등 비선 진료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