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불법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18.01.05 12:02   수정 : 2018.01.05 12:02기사원문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측에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초자치단체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의원 측의 요구에 의해 돈을 건넸을 뿐 정치적인 기대를 바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 자신이 한순간 미쳐서 올바른 행동을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지역사회와 가족 등 주변 모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의원 측의 간접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5억5500만원을 건넸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요양원에 계신 장모 등 어려운 가정형편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공씨는 "제 욕심 때문에 주변 많은 분들에게 죄를 지었다"며 "바람이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죄값을 치르고 초심으로 돌아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다. 공천 로비를 위해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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