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2018.01.06 09:00   수정 : 2018.01.06 09:00기사원문
경기도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며 "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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