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사무총장 조카 "뇌물 혐의 인정한다"

      2018.01.06 09:34   수정 : 2018.01.06 09:52기사원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주현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반씨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내려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씨는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사법당국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약 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반씨를 기소했다.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돈을 받아간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은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반주현씨와 함께 기소된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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