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팔때 최고 62% 양도세…취학·근무 등은 제외

      2018.01.07 17:30   수정 : 2018.01.07 21:04기사원문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들이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다만 취학, 근무 등의 이유로 집을 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가 세액 대상에 추가되는 등 서민 세제지원은 확대되지만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지역 이외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주택수 제외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16~62%까지 양도세 중과가 이뤄진다.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 6~40%보다 높은 세율을 물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 예외범위를 더 넓혔다.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또 보유주택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세입 대폭 늘린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유가증권의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2% 또는 3억원 이상, 코넥스는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4% 또는 3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 납부방식이 제한된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시행령을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다스의 비상장주식 상속세 '꼼수' 물납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확대된다.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 25% 이상 보유 시 과세했지만 내년 7월부터 5% 이상 보유 시 과세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5억원만 초과해도 신고해야 한다.

■창업.벤처 기업 육성…일자리 기반 마련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기존에 5년간 50%에서 3년간 75%, 이후에는 2년간 50%로 늘어난다. 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등이다.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50%를 감면해 주지만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준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최소 10명이어야 하고, 그 밖의 업종은 5명이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2년간 5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 급여 기준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박근혜정부가 "가계와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지난해 말 일몰 종료됨에 따라 이름을 바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서민.중산층.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가 세액 대상에 추가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상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