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권 조정안 발의

      2018.01.07 17:43   수정 : 2018.01.07 17:43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여권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는 8일 발의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도 포함됐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만큼 현재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지만 당론 채택은 아니란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표창원, 금태섭 의원의 안 등이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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