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공원에 일반음식점 생긴다

      2018.01.08 18:02   수정 : 2018.01.08 18:02기사원문
부산 용두산공원에 일반음식점이 생기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중앙법령개정 규제개선 프로젝트'(생생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모두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개선 수용 성과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 비율.방법 조정 △녹산산업단지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제공 △옛 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기능 재창조 △도시철도 3호선 대저차량기지 고가하부 부지 활용 규제개선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부산항내 유선운항 금지구역 해제 건의 △가덕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 면적을 기존 10만㎡에서 5만㎡로 완화해 용두산공원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단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국.공유부지에 대해 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후 유상부담 하던 것을 무상대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녹산산단내 바른어린이집의 사용료 부담이 개선됐다.

이밖에도 부산항내 유선업 운항금지구역 관련 규칙 개정으로 운항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덕도 외양포의 국방부 땅을 조건부매각해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시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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