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딸 납치했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외국인 보이스피싱 구속

      2018.01.09 09:18   수정 : 2018.01.09 09:18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전화로 "가족을 납치했다"며 노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 챈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42)를 보이스피싱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후, 지난해 12월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몸값을 요구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울산역과 동대구역에서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 후, 울산역과 동대구역에 CCTV 등을 분석해, 서울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및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족을 납치 했다고 협박한 뒤 전화를 중간에 끊지 못하게 하고, 비명소리를 들려주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은행직원이 물어볼 경우 답변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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