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은폐 의혹..국토부 등 공공기관 대규모 기록관리 부실 확인
2018.01.09 10:00
수정 : 2018.01.09 11:27기사원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점검 결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정책 수행과정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도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했는데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당시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
특히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년~10년으로 보존기간을 멋대로 하향 책정한 기관들의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한국농어촌공사 등은 4대강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 보존 기간을 3년~10년 하향 조정하는 등 의도적 은폐 행위를 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특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고 국회업무, 서무업무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록 점검의 날’(매월),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국장급) 지정을 통해 각 기관별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회의록 생산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했든 고의적인 파기가 있었든 기록 관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작업을 진행했다"라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시행하고 말단직원이 책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